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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15. ~ 2024. 10. 22. ▷ 7일간
2. 공고대상 : 4세대 4명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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