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1세대 1명 ▷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24.10.18. ~ 2024.10.28. (10일간, 초일불산입)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2024.10.28. 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