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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담당부서 다대1동 작성일 2024.10.18 조회수 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1세대 1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24.10.18. ~ 2024.10.28. (10일간, 초일불산입)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공고내용 : 2024.10.28. 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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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다대1동 (051-220-5331)
최근업데이트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