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 전입 신고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적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24. 10. 04.
나. 공고기간 : 2024. 10. 04. ~ 10. 18.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마. 공고내용 :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