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Ⅰ(5차) : 10.2.(수) ~ 10.14.(월)
2.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신청자격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 >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본인저축 및 정부지원 | - 본인저축(10 ~ 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지원조건 | - 가입기간 내 지속 근로 - 가입기간 내 지속 본인적립금 납입 |
통장별 지원조건 | - 3년 만기 후 탈수급 |
대상자 선정 및 통장개설 | - 10.15.(화) ~ 10.17.(목) |
4. 통장개설 : 대상자 선정 이후 하나은행에서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