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기획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위원회명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일자 2019.06.05.
설치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6명 당연직 2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4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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