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명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일자 2008.04.11.
설치근거 평생교육법 제14조
사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관·단체간의 협력 증진
구성현황 위원장 구 청 장 위원수 10명 당연직 1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9명(여5)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1회 1회 -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