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민원여권과)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회명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일자 2007.10.24.
설치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사하구 기록관 운영 규칙 제12조~제16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및 기타 소장기록물 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위원수 5명 당연직 3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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