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민원여권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회명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일자 1994.06.27.
설치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민원사항 조정·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6명 당연직 4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주무부서국장 위촉직 2명(여1)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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