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경제진흥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명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일자 2011.03.10.
설치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대형유통업체, 중소유통업체, 전통시장, 지자체간의 갈등 완화 및 동반성장 기반 확립
구성현황 위원장 민간인호선 위원수 11명 당연직 1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10명(여4)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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