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경제진흥과)
수산조정위원회
위원회명 수산조정위원회 설치일자 2002.03.06.
설치근거 수산업법 제88조, 제90조 및 시행령 제73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15명 당연직 2명 임기 4년
부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위촉직 13명(여1)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3회 1회 1회 1회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