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위원회
위원회명 주소정보위원회 설치일자 2007.11.28.
설치근거 도로명주소법 제29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도로명의 부여, 도로명주소의 고시 및 안내도의 작성 사항을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10명 당연직 4명 임기 2년
부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위촉직 6명(여3)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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