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위원회
위원회명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위원회 설치일자 2016.03.10.
설치근거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3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
구성현황 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위원수 12명 당연직 4명 임기 2년
간 사 자원순환과장 위촉직 8명(여4)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1회 1회 -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