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산림녹지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회명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일자 2013.09.23.
설치근거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9명 당연직 5명 임기 2년
부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위촉직 4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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