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복지정책과)
아동급식위원회
위원회명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일자 2005.03.29.
설치근거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제8조 설치구분 조례의무
설치목적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및 영양, 위생, 전달체계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구성현황 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위원수 8명 당연직 3명 임기 3년
부위원장 - 위촉직 5명(여4)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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