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위원회
위원회명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일자 2005.08.01.
설치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구성현황 위원장 구청장 위원수 7명 당연직 2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위촉직 5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12회 - 12회 -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