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여성가족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회명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일자 2021.05.25.
(2011.05.26.)
설치근거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7조 설치구분 조례의무
설치목적 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4명 당연직 4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위촉직 -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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