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회명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일자 2015.02.10.
설치근거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설치구분 조례임의
설치목적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10명 당연직 3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위촉직 7명(여5)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1회 1회 - 2회 -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