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명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일자 2005.06.22.
설치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22명 당연직 2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위촉직 20명(여9)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4회 1회 2회 1회 4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