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건축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명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일자 2014.01.28.
설치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정비사업으로 발생된 분쟁의 심사 · 조정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9명 당연직 3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6명(여3)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