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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건강지킴이 사하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하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

목적

  • 간접흡연 폐해 예방으로 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금연구역 지정 현황

1. 공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
구분금연시설
청사, 공공기관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대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학교교과교습 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시설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대형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 30m이내
  1.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금연구역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거주 세대 2분 1 이상의 동의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 곳
  • 지정절차 :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및 확인 → 금연구역 지정 및 고시 공고 →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약3개월)
  • 신청방법 : 신청주체가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1. ① 공동주택 금연지정 지정·해제 신청서 다운로드
    2. ②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신청일 전 3개월 이내의 것) 다운로드
    3. ③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
    4.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식별할 수 있는 것)
    5. ⑤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
  • 사하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 다운로드
3. 부산광역시 및 사하구 조례 관련 금연구역
  • 버스정류소 시설로부터 10m이내
  • 다대포해수욕장
  •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 회화나무샘터공원, 대성공원
  • 황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 5m이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금연구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흡연실 설치 시 법령 기준 준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법령 위반행위 시 과태료 처분

  • 금연구역 지정의무(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에서 흡연한 자 : 5만원
  • 부산시 및 사하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5만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온라인 금연 교육을 받은 경우 50%,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100%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과태료 감면 절차
    1. ① 의견제출 기한 내 적발 보건소로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담당자 확인 필수)다운로드
    2. ②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참여
    3. ③ 과태료 감면신청서 적발 보고소에 제출(담당자 확인 필수)다운로드
  • 유의사항
    1. ①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 중복 적용 불가
    2. ②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
    3. ③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시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더라도 자진납부 감경 미적용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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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051-220-5715)
최근업데이트
2023-09-05